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을 구하다 다친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부르고 예우를 강화합니다.
타인을 돕다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들을 일컫는 명칭을 '사회유공자'로 바꾸어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더 존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들이 구조 활동 중 남에게 입힌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주고, 이들의 권익을 지킬 전담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존의 '의사상자'라는 용어가 '사회유공자'로 변경됩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돕고 권리를 대변할 공식 단체가 신설됩니다.
위험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의로운 행동이 더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구조에 나섰던 사람들이 법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구조자의 헌신을 더욱 명예롭게 기릴 수 있으며, 구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국가가 보호해 주어 더 많은 선행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 지원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만들어지는 단체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및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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