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능한 건축사의 공사 감리 독점 횟수를 연 3회로 제한합니다.
일부 뛰어난 건축사는 본인이 설계한 건물에 대해 직접 공사 감독까지 맡을 수 있는 특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특정 건축사가 너무 많은 현장을 독점하면서 부실 공사 우려와 시장 질서가 흐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감리를 맡을 수 있었던 역량 있는 건축사들도 이제는 1년에 최대 3번까지만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건축사에게 일감이 몰리는 현상이 줄어들고, 여러 건축사가 골고루 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전문가가 공사 현장을 꼼꼼히 살펴 부실 공사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건축사의 독점을 막아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감리자가 여러 현장을 동시에 맡아 소홀해지는 부실 공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특정 건축사에게 감리를 계속 맡기고 싶어도 횟수 제한 때문에 다른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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