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구하다 발생한 실수, 국가가 대신 배상합니다
타인을 돕다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거나 다치게 했을 때, 원래는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배상금을 모두 물어야 했습니다. 이 법안은 그런 상황에서 고의가 없었다면 국가가 대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로운 일을 하다 제3자에게 피해를 주면 본인이 사비로 배상해야 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고의나 큰 실수가 없을 경우, 국가가 대신 배상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남을 돕는 의로운 행동을 했다가 오히려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억울한 상황이 사라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하려는 용기 있는 행동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사회적으로 서로 돕는 건강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가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배상 범위나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행정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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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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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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