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가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해외 자회사가 번 수익을 한국 본사로 보낼 때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세금이 낮은 나라에 있는 자회사라면 이 혜택을 받기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세금이 낮은 나라의 자회사가 번 돈을 한국 본사로 전부 보내는 경우, 본사가 그 돈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을 깎아줍니다. 기존에는 세금이 낮은 나라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우도 이제는 포함됩니다.
해외에 쌓여있던 기업 자금이 국내로 더 많이 들어와 국내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쓰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가져오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해외 자회사의 자금이 국내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들이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기를 주저하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해외에 자회사를 만드는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가 낮은 국가를 이용한 세금 절감 전략이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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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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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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