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와 기존 발전원의 전환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적 실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및 전원 전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두며, 공사의 자본금, 조직과 임원, 사업, 재원조달과 회계, 사채 발행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전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발전부문의 통합적ㆍ효율적 운영과 에너지전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력자원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공사의 자본금을 3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및 전원 전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설치함(안 제13조). 라. 공사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ㆍ출연 등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공기업, 지방공사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바.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처분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