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이용을 방해하는 '불편 광고'를 규제하여 금지합니다.
인터넷에서 기사나 콘텐츠를 읽을 때 화면을 가리거나 마음대로 다른 페이지로 넘겨버리는 광고들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광고들을 만드는 업체를 직접 규제하고, 금지하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광고 방식만 규제했지만, 이제는 이용자의 정상적인 화면 조작을 방해하는 모든 형태의 '불편 광고'가 금지 대상이 됩니다. 이를 어기는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인터넷 기사를 읽거나 영상을 볼 때 갑자기 튀어나오는 광고가 줄어들어 훨씬 쾌적한 환경이 됩니다. 또한, 원치 않는 광고 때문에 페이지가 바뀌는 일이 사라져 인터넷을 이용할 때의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입니다.
사용자의 정보 선택권과 접근권이 보호되어 인터넷 사용이 편리해집니다. 또한 건전하지 못한 광고 유통 방식을 차단해 전반적인 디지털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온라인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매체나 소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의 광고 수익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금지 대상이 되는 광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