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면제됩니다.
잠시 일하러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합니다. 노후 준비라는 국민연금 취지에 맞지 않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기간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했습니다. 법이 바뀌면 계절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인력난을 겪는 농어촌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을 더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와 농가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해 농촌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며 누리는 사회적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체류자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제도적 합리성을 찾는 과정입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