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된 미군기지 개발을 전담할 전문 기관을 신설합니다.
지금은 미군이 떠난 땅을 개발하는 일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추진이 더딥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업무만 집중적으로 맡을 새로운 전담 기관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미군 공여구역 개발 업무가 하나의 전담 기관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 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집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미군 반환 부지의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낙후된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더 빠르게 들어설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서 행정 처리가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사업 추진력이 높아져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입니다.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부처와의 업무 조정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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