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체계적이지 못했던 노동인권 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바뀝니다. 학교부터 일터까지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춰 노동의 가치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이전에는 교육 기회가 적고 체계적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5년마다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도 노동인권 교육이 포함되고, 사업장에서의 교육 지원도 체계화됩니다.
청소년과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 존중 문화가 정착되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체불 같은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어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노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권리 보호가 더 확실해집니다.
학교 수업 시간이나 사업장 업무 시간에 교육을 편성해야 하므로 교육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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