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 의원 외 1인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고위공직자의 실거주 외 부동산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화
고위공직자와 부동산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가진 부동산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것은 모두 팔거나 신탁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사익을 챙기지 못하게 하여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팔아야 할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은 의무적으로 처분하거나 맡겨야 합니다.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감시가 훨씬 더 까다로워집니다.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논란에서 자유로워져 정책 결정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정책을 악용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직자가 오직 공익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던 부동산 관련 도덕성 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직자가 사적인 부동산 소유권을 제한받게 되어 우수한 인재가 공직 진출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행정적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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