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민 의원 외 1인대표발의
사회민주당비례대표
외국인 아동의 구금을 금지하고 보호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을 강제로 가두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아동이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개선하고, 강제 출국 전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기회와 통역 서비스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아동도 부모와 함께 보호시설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아동을 가두는 조치가 금지됩니다. 또한 강제 추방 전 자진 출국할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에게 통역인을 지원하는 절차가 새로 생깁니다.
외국인 아동이 쾌적하지 못한 시설에 갇히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또한 강제 추방 과정에서 겪는 인권 침해가 줄어들고, 외국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 확실히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아동의 인권을 국제 기준에 맞춰 보호할 수 있고 가족이 헤어지지 않게 돕습니다. 또한 강압적인 행정 절차를 줄여 불필요한 인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아동이나 그 가족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현장에서 통역인을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인력 문제 등이 숙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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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