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 기준 완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장소를 더 쉽게 만들자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해외 국민이 3만 명 이상인 지역에만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2만 명으로 낮추고, 투표소 수도 3곳에서 5곳으로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이 3만 명 이상 모여 사는 곳에만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만 명 이상이면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투표소 수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해외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표하기가 훨씬 편리해집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곳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 접근성이 높아져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투표소 설치와 운영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되는 투표소의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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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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