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기왕 의원 외 3인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법으로 제도화 추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주거 약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안입니다. 현재는 여러 지침으로 나뉘어 운영되지만, 이를 하나로 합쳐 안정적인 공급과 지원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법률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민간의 참여와 지원도 법적으로 명확해집니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법으로 보장되면, 더 많은 주거 약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운영 기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주택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 약자를 위한 주택 공급이 법적으로 안정되고 체계적으로 지원됩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택의 질을 높이고,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의무화로 입주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새로운 지원 센터 설치 및 예산 지원 등으로 인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가 운영 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