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연식과 조종사 나이 차별을 금지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단순히 오래된 기계나 나이가 많은 기사라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식이나 나이를 제한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건설업체가 임의로 기계 연식이나 조종사 나이를 따져 계약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어기고 차별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는 처벌 규정이 새롭게 생깁니다.
나이가 많거나 오래된 장비를 가진 분들도 정당하게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장비 교체 비용이 줄어들어 건설 현장의 비용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가 인정한 검사를 통과한 장비와 조종사는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게 되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가 보호되고 장비 임대 사업자의 불합리한 피해가 사라집니다.
일각에서는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연식 제한 금지가 혹시 모를 안전사고 관리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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