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숙박업소의 숙박비 폭리 및 예약 강제 취소 금지
일부 호텔이나 숙박업소가 행사가 있을 때 가격을 갑자기 올리거나 예약한 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더 비싸게 파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숙박업소가 요금을 미리 공개하고 신고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막으려 합니다.
숙박업소는 정해진 가격을 미리 공개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요금을 올리거나 예약을 멋대로 취소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관광객들이 숙박비 때문에 겪는 부당한 대우가 줄어들고,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 걱정 없이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바가지 요금 없는 투명한 숙박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숙박업소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강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광지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국내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요금 결정권이 제한되어 영업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가격을 관리하는 것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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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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