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과 일방적 예약 취소를 금지합니다.
성수기나 행사 때 숙박업소가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더 비싸게 팔려고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숙박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지켜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숙박업소는 정해진 요금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마음대로 예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행이나 행사 기간에 갑자기 숙박비가 터무니없이 오르는 일이 줄어듭니다. 숙소가 예약 취소를 하는 일이 줄어들어 안심하고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부당한 요금 피해를 보는 일을 막아 여행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약이 갑자기 취소되어 겪는 불편함이 줄어들어 여행지에서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숙박업체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른 자유로운 가격 책정이 어려워져 경영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설 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도 취소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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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