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광고 영화, 등급 심사 절차 간소화
지금까지는 TV에 나온 광고 영화도 일반 영화처럼 등급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TV에서 이미 심의를 받은 광고 영화는 다시 등급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TV 광고 영상이라도 영화로 제작되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방송 심의를 이미 받은 광고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면제받게 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방송 심의를 받은 후 수정된 광고 영화는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 영화 제작이 좀 더 쉬워지고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덕분에 영화 산업이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이 볼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은 방송 광고 영화라도 심사를 통해 걸러낼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게 보호할 예정입니다.
광고 영화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영화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방송 심의를 거친 내용을 다시 심사받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영화 제작사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심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부적절한 내용의 광고 영화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예외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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