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자·정자 동결 시 배우자 동의 없이 본인 결정으로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난자나 정자를 얼려 보관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난자나 정자를 보관할 때 본인이 원하면 배우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려 합니다.
난자나 정자를 얼릴 때는 본인 혼자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나중에 얼려둔 것을 실제로 사용하여 아이를 만들(배아 생성) 때는 다시 배우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난임 등을 대비해 난자나 정자를 미리 보관하려는 개인의 선택권이 존중받게 됩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도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체 자기 결정권을 넓혀주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복잡한 절차 문제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난자나 정자가 보관될 수 있어, 추후 부부간의 갈등이나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족 계획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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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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