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포 시 구속영장 청구 시간을 입국 후로 조정합니다.
해외에서 범죄자를 잡으면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 한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마친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체포된 순간부터 48시간이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체포된 경우 한국에 들어온 이후부터 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해외 도피 사범을 데려올 때 조사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어, 더 철저한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시간이 부족해 수사가 부실해지거나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까지의 신병 확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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