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관리자의 업무 겸직을 금지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연장 안전관리자가 연출 업무 등을 동시에 맡는 경우가 많아 안전 관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안전관리 담당자가 오직 안전 관리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연 연출가나 무대 감독이 안전관리 업무를 겸임하던 관행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안전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을 따로 배치해야 합니다.
공연 현장에서 안전 관련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연 중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관객과 노동자 모두 더 안전한 환경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전 관리자가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현장 안전 수준이 크게 높아집니다. 안전을 위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 더욱 체계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전문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 공연장 측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세한 소규모 공연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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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