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확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나라가 대신 갚아준 돈이 많은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을 낮추는 법안입니다. 기존보다 더 적은 금액만 떼먹어도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하여 이름을 공개하려는 목적입니다.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되는 떼먹은 돈의 규모가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지 않았어도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안 주면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쁜 임대인들이 명단 공개를 두려워하여 보증금 반환에 더 신경 쓰게 될 것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사람들을 더 많이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임대인들의 경각심을 높여 전세 사기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명단 공개 기준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실수로 늦게 갚은 임대인까지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나 과잉 처벌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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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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