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도 내 인구가 적은 '동' 지역을 '읍·면'으로 바꿀 수 있게 합니다.
과거 도시 개발을 위해 농어촌 지역을 강제로 '동'으로 지정했던 곳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구 밀도가 낮고 농어촌 특성이 강한 지역 주민들이 원할 경우 행정구역을 '읍'이나 '면'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는 인구수가 적어도 시 단위에 속하면 무조건 '동'으로 불렸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이 지역 상황에 맞춰 '읍'이나 '면'으로 행정구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실생활에 더 맞는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살린 효율적인 정책이 가능해져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 운영 방식에 참여할 수 있어 주민 자치권이 강화됩니다. 지역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 편의를 중심으로 행정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면서 주민들이 각종 서류나 주소지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관리 체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약간의 혼선이 빚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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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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