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여론조사 위법행위, 선거운동과 무관해도 처벌 강화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처벌받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선거운동과 관련 없는 위법 여론조사는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선거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잘못된 선거 여론조사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위법 행위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선거 기간 전후로 이루어지는 모든 여론조사가 더욱 투명해질 것입니다. 시민들은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민주적인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 이상 위법한 여론조사로 선거 결과가 왜곡될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선의의 조사라도 위법성 시비에 휘말릴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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