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정합니다.
지금은 인구감소지역을 어떻게 정할지 하위 규정에 맡기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구 감소 정도와 재정 상황 등 핵심 기준과 절차를 법에 직접 넣기로 했습니다. 5년마다 지역을 다시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도 법으로 못 박아 인구 소멸 위기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기존에는 정부 고시로 정하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승격시켰습니다. 또한, 5년마다 지역을 재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주기가 법적 의무 사항이 됩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가 더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의 인구 정책이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인구 소멸 대응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중요한 기준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상황 변화에 따라 임의로 기준이 바뀌는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로 엄격하게 지정 요건을 정해두면, 예상치 못한 사회 변화가 생겼을 때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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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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