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문턱을 낮춥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을 할 때 조합을 만들려면 땅 주인들의 동의가 많이 필요한데, 이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땅 면적 동의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전체 땅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분의 3 이상만 동의해도 조합을 만들 수 있게 바뀝니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이 완화되어 조합 구성이 한결 쉬워집니다.
그동안 일부 큰 땅을 가진 사람들의 반대로 멈춰있던 노후 주택 정비사업들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이 원하던 낡은 주거 환경 개선이나 새집 마련이 좀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막고, 정비사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춰 지나친 규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 기준이 낮아지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이 강제로 추진될 수 있다고 느끼는 주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수의 땅 주인이 가진 재산권 행사의 권리가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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