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속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꿉니다.
그동안 성범죄 피해를 표현할 때 쓰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폭넓게 담기 위해 더 중립적인 '성적 불쾌감'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법률에서 피해자를 설명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뀝니다. 앞으로는 수치심이나 부끄러움 대신, 누구나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불쾌한 기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부정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피해자의 상황을 더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강요한다는 오해를 없애고, 피해 사실을 더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보다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성범죄 근절이나 처벌 수위가 직접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 변경 이후에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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