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와 수수료 체계 의무화
현재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기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법으로 정합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그때그때 협상하는 대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확실하게 산정하도록 바꿉니다.
지금은 심사평가원과 보험사가 수수료를 서로 협의해서 정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만든 기준대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업무 위탁이 선택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뀝니다.
심사평가원이 예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진료비를 심사할 수 있어 업무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진료비 심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자동차 보험 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사 기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심사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수수료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업무 효율성도 좋아집니다.
수수료 산정 기준이 정부령으로 고정되면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경영상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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