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때 SNS 유료 광고를 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현재는 후보자가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만 광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도 돈을 내고 광고를 할 수 있게 바뀝니다.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선거 광고 범위를 넓히려는 목적입니다.
기존에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만 광고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SNS 유료 광고까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매체가 더욱 다양해집니다.
유권자들은 평소 사용하는 SNS에서 관심 있는 후보나 정책 정보를 더 자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선거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필요한 유권자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비싼 비용이 드는 기존 선거 운동 방식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정보 접근성이 좋아져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더 잘 보장됩니다.
선거철에 SNS 광고가 너무 많이 쏟아져 피로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정 대상에게만 정보를 노출하는 타겟 광고가 선거 정보를 왜곡하거나 여론 조작에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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