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기간에도 꾸준히 열려온 지역 축제는 계속 개최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선거 기간이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여는 축제를 무조건 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던 축제까지 모두 취소되어 지역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래는 선거 전 60일 동안 지자체 축제가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온 축제라면 선거 기간에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바뀝니다.
지역 축제가 선거 때문에 중단되지 않아 관광객이 계속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축제 기간에 매출을 올리던 지역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줄어들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흐름을 끊지 않고 보호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즐기던 문화 활동을 선거와 상관없이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축제를 빙자해 지자체장이 선거 홍보를 하거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