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급할 때 돌봄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발달장애인을 돌보던 보호자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 갑자기 돌볼 수 없게 될 때를 대비한 법안입니다. 현재는 임시로 운영되는 긴급돌봄 사업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약해 불안정했던 긴급돌봄 사업이 법제화됩니다.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긴급돌봄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더라도 발달장애인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보호 공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돌봄 공백으로 인한 가족들의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호자가 마음 놓고 치료나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발달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법적 근거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일관된 수준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충분한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센터 설치 지역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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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