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하는 가맹점주를 위한 보상금 제도 도입
지금은 장사가 안되어 가게를 닫아도 가맹점주가 모든 손해를 떠안아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일정 금액을 미리 모아두었다가, 점주가 폐업할 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폐업에 대비해 미리 보상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가맹점주가 불가피하게 문을 닫을 때 본부로부터 일정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가맹점주는 폐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본인의 이익만을 챙기지 않고 점주들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가맹점주가 겪는 갑작스러운 경영 위기 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본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가맹점의 매출 증대를 위해 더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보상금 적립 부담으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받는 가맹비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비용 부담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가맹점 개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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