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를 평화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DMZ를 어떻게 활용할지 정해진 규칙이 부족했습니다. 이 법은 DMZ의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평화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DMZ 출입이 매우 까다로웠지만, 앞으로는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평화적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물품을 이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DMZ의 활용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DMZ가 단순한 군사 시설이 아닌 인류 공통의 소중한 평화 자산으로 바뀝니다. 앞으로 이곳을 생태 관광이나 평화 연구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DMZ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평화 상징 지역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인 만큼, 민간인의 출입이나 개발이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 훼손에 대한 걱정 없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