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연관 시 경조사비 일절 금지 및 위반 처벌 강화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는 금액과 상관없이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부분을 막아 뇌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지금은 특정 금액 이하의 경조사비는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단 1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과태료)도 지금보다 더 비싸집니다.
공직 사회의 금품 수수 관행이 줄어들어 공무원이 더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시민들은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 처리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경조사비를 핑계로 뇌물을 주고받는 편법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청렴성이 높아지고 사회 전반의 부패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경조사 목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던 지인 관계까지 지나치게 제한하여 인간관계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