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이나 포장을 본인이 원하면 스스로 반납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훈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반납하고 싶어도 이를 처리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할 때 훈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거짓 공적이거나 큰 죄를 지었을 때만 강제로 훈장을 뺏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훈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를 수용해 취소할 수 있게 바뀝니다.
훈장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더 이상 훈장을 보유하고 싶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깔끔하게 반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권과 의사를 존중할 수 있으며, 훈장 수여자가 스스로 훈장 반납을 원할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가 마련됩니다.
훈장은 명예로운 상인데,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불필요한 반납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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