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자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정할 때 명확한 기준 없이 판사가 사건마다 재량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자료 금액을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전문 위원회를 만들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판사의 주관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위자료 산정 방식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위자료 산정위원회라는 별도 기구가 설치되어 체계적인 산정 원칙을 세울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함께 개선될 것입니다.
위자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객관화되면서 판결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과 불신이 줄어듭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정당하고 공정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사건마다 제각각인 복잡한 상황을 일률적인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오히려 구체적인 상황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산정 기준이 고정될 경우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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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