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미수·상습범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려다 실패해도 처벌하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제작·수입·수출만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판매·유포 등 모든 관련 범죄에 미수범 처벌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해외에서 들여오려다 실패한 경우에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판매하거나 퍼뜨리려다 실패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이런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시도만 해도 처벌받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어 아동·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범죄 예방 효과와 함께, 범죄자들에게는 더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되어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관련 범죄에 미수범 처벌을 적용할 경우, 의도치 않은 범죄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상습범 가중 처벌이 과도한 형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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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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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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