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위험이 큰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합니다.
리튬전지는 불이 나면 끄기 어렵고 확산 속도가 빠르지만, 현행법상 화재 예방 관리 대상인 '특수가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특수가연물로 정해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물류센터 등이 이를 보관할 때 소방서에 미리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반 물품으로 취급받던 리튬전지가 화재 예방 관리 대상에 추가됩니다. 또한, 리튬전지를 보관하는 장소와 보관 중인 양을 소방서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리튬전지가 집중 관리되면서 대형 화재 가능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불이 나더라도 소방관들이 보관 장소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 훨씬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압할 수 있습니다.
리튬전지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소방당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집니다. 국민의 안전과 소방관들의 진압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리튬전지를 다루는 물류센터나 관련 사업장은 추가적인 신고 의무와 관리 기준 준수에 따른 비용이나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현장의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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