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해 국회 통제를 강화합니다.
정부가 나라 땅이나 건물 등 큰 재산을 팔 때 헐값에 넘기는 문제를 막으려는 법안입니다.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팔 때는 미리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공공기관 주식을 팔 때는 국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 마음대로 결정하던 큰 규모의 재산 매각 과정에 국회가 직접 관여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 가치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더 많이 참여해 꼼꼼하게 살피게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 자산이 헐값에 민간에 넘어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라 재산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집니다.
정부의 자산 처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국회의 감시를 통해 더욱 책임감 있는 행정이 가능해집니다.
재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심사를 거치느라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정부의 신속한 재산 관리 업무가 다소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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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