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쓸모없어진 개발제한구역 내 농산물 시설의 용도 변경 허용
주변 환경이 바뀌어 더 이상 농산물 공판장으로 쓰이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은 용도 변경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춰 다른 용도로 건물을 고쳐 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방치되었던 낡은 건물들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주변 지역이 더 활기차지고 땅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버려진 공간을 새롭게 활용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낡은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도 지역 주민이 원하는 편의 시설 등으로 바꿀 수 있어 합리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용도 변경이 허용될 경우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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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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