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어구 규제 완화,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
하천에서 물고기 이동을 막는 어구를 사용하거나, 지자체의 물고기 이동 통로 확보 지시를 어긴 경우, 또는 물 흐름을 막는 구조물을 설치할 때 물고기 길을 열어두지 않은 경우에 대해, 최대 1년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 대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물고기 이동을 방해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낼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부분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특히,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열어두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고기 이동을 막는 어구 사용이나 구조물 설치에 대한 처벌이 약해져서 관련 활동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이동 통로를 확보하는 조치는 계속 지켜져야 합니다.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던 과도한 형벌 규정이 줄어들어 관련 업계의 부담이 덜어질 것입니다. 또한, 행정상 의무 위반 시 즉시 처벌하기보다 시정 기회를 먼저 주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물고기의 이동 통로를 막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해져서 하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법규 위반 행위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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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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