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위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벌금형을 받거나 특정 범죄 이력이 있으면 위원이 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번 법안은 벌금 액수와 범죄 유형을 고려해 위촉 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벌금형은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한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위촉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정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제한 대신 범죄의 무게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됩니다.
그동안 다소 엄격했던 위원 위촉 규정이 완화되어 더 다양한 사람들이 민주평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하게 제한되었던 위원 자격 요건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다른 법률들과의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헌법이 정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처벌과 제한의 수준을 적절히 맞출 수 있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공적 활동 제한이 완화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 완화가 자문회의의 도덕성과 신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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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