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지 않는 상속 농지를 청년 농부에게 빌려주도록 개선
상속받거나 농사를 그만둔 사람이 가진 땅이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땅을 청년농이나 공동 영농 단체 등에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합니다.
그동안 농지법 규제로 인해 상속받은 땅이 쪼개지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대신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맡겨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청년 농부들이 농지를 구하기 쉬워져 농촌에 새로 정착하기 좋아집니다. 방치되던 빈 땅이 줄어들어 농촌 지역의 농업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버려지는 땅을 줄여 농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주인에게 처분 의무가 생기면서 재산권 행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관리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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