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제안자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건축비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현재는 주상복합 건물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완화 혜택을 모든 주택 건설 사업으로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대신 완화받은 용적률만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며, 임대주택을 지을 때 드는 건축비 산정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용적률 완화 대상이 일반 아파트 단지 등 모든 주택 사업으로 확대됩니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받는 건축비 보상이 그동안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던 표준건축비에서, 실제 공사비와 연동되는 기본형건축비로 바뀝니다.
건설사들이 임대주택을 지을 때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아파트 단지 내 임대주택 공급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설사는 사업성을 확보하고,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건축비 계산 방식을 고쳐 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완화되면서 아파트 건물 높이나 세대수가 늘어나 주변 교통 혼잡이나 인구 과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건축비가 오르면 장기적으로 공공 재정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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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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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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