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일부 학교에서 창고 같은 부적절한 공간에 특수학급을 만드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학교는 장애 학생이 안전하고 이동하기 편한 환경을 갖추도록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학교 사정에 따라 제각각이었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장애 학생의 특성과 이동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 학생이 학교 안에서 이동하거나 생활할 때 겪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어떤 학교에 다니더라도 차별 없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여 학교별 교육 환경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시설 개선으로 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일부 노후 학교의 경우 교실 공간을 새로 확보하거나 시설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공사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간 부족을 겪는 과밀 학교는 즉각적인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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