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해녀어업은 특별한 호흡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 패류ㆍ해조류 등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방식으로서, 어촌공동체의 유지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해양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녀의 고령화와 신규 인력 감소가 심화되고,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어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해녀어업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음. 아울러 해녀에 대한 지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별로 지원 내용과 수준에 편차가 있으며, 해녀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판로 확보와 해녀의 소득 안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도 충분하지 않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전ㆍ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해녀증 발급ㆍ관리, 신규해녀 정착 지원, 진료비 및 생활안정 지원, 수산물 판로 확보 및 해녀어업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녀어업의 계승ㆍ발전과 해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녀와 해녀어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을 위하여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녀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해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정착지원금과 장비 구입ㆍ임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잠함병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고령해녀의 생활안정 지원, 해녀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 및 해녀어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녀 또는 어촌계가 수행하는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녀 양성교육, 국제교류 및 홍보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