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기금 운영 시 탄소 배출 영향을 평가하게 합니다.
정부 예산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금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따져보는 제도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온실가스 감축 평가 기준을 법으로 통일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율적으로 하던 온실가스 감축 평가가 법적 의무가 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지자체가 기금을 운용할 때 탄소 영향을 체계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기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기금 운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를 고려하는 정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금 운영에 탄소 감축 관점을 더해 기후 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운영이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자체 실무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