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평가 전문성 강화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평가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예산 반영이 선택 사항이었지만, 앞으로는 종합시행계획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를 돕는 전문 평가기관이 새로 생길 예정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꾸준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평가의 전문성이 높아져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든든한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사업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높아져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새로운 전문 평가 기관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적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시행계획 반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유연성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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