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사용 시 사람을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합니다.
최근 일상 곳곳에서 인공지능을 많이 쓰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사람이 차별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을 만들고 쓸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인권 보호 원칙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의 윤리나 안전만 주로 다뤘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차별하는지 국가가 더 꼼꼼히 살피게 됩니다. 인권 침해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도 강화됩니다.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 때문에 억울하게 차별받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사람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지능의 차별적인 결과를 미리 막을 수 있어 모두에게 공정한 기술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국가가 관리 감독을 맡아 인권 침해 발생 시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 쉬워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개발 시 인권 보호 기준을 맞추느라 비용이나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규제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다소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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