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국민권익위로 일원화합니다.
지금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어겼을 때 소속 기관장이 법원에 알려야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장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바꾸는 법안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법원 대신 국민권익위원회로 모아집니다. 중간 단계를 없애고 기관의 판단과 상관없이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공직자가 법을 어겼을 때 제재를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덕분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더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법 집행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처벌이 빠르고 확실해집니다. 공직자의 부당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 권한이 집중되어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장과 권익위 사이의 역할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적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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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