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성장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 부여
부모를 따라왔거나 국내에서 태어난 미성년 외국인 중 체류 자격이 없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돕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임시 방편으로만 이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를 법으로 확실히 보장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정부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머물렀던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공식적으로 체류 자격을 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강제 퇴거의 불안함에서 벗어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 자라나 한국인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이 교육을 마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미래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의 학습권과 성장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강제로 떠나보내는 대신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여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불법 체류에 대한 원칙이 흔들리거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향후 정착 지원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정책적 형평성 문제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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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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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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